이번 창업도우미제도는 달성 2,3차산업단지,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나 입주 기업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개별법에 의거 공장·제조업 등으로 인·허가를 받고 있어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는 점을 인식, 공장 창업, 설립, 준공 등 기업의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설립단계에서 정상 가동단계까지 종합민원과 6급이상 6명의 공무원으로 밀착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준공, 공장 가동과 세제지원 상담 등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창업도우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에게는 민원처리에 있어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행정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준기기자 j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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