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창업도우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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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창업도우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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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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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성군(군수 이종진)은 지난 1일부터 창업도우미 제도를 개설·시행한다.
 이번 창업도우미제도는 달성 2,3차산업단지,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나 입주 기업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개별법에 의거 공장·제조업 등으로 인·허가를 받고 있어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는 점을 인식, 공장 창업, 설립, 준공 등 기업의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설립단계에서 정상 가동단계까지 종합민원과 6급이상 6명의 공무원으로 밀착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준공, 공장 가동과 세제지원 상담 등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창업도우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에게는 민원처리에 있어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행정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준기기자 j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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