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보상`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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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보상`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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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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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 놓고 일부 지주 반발…갈등 증폭  
 
 대구 혁신도시 유입 토지의 보상가를 놓고 일부 지주들이 보상가가 낮다며 반발하고 나서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신서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달 말부터 혁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보상가가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동구 신서동 등 9개 동의 보상 대상자 2300여명에게 개별 보상가를 통보한 뒤 지난 달 30일부터 하루 200여명이 방문 또는 전화로 보상 상담을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에는 보상가가 적다며 항의하거나 보상절차만 묻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인 보상협의를 하는 대상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윤 대구혁신도시건설단장은 “보상액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컸던 주민들이 실망해 개별 보상협의가 순조롭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법적 보상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대책위는 토지 감정평가 무효와 보상 거부를 선언하고 토지보상 무효소송을 낼 방침이다.
 류경희 주민대책위원장은 “울산·김천 등 혁신도시 토지보상가는 공시지가의 700~800%가 적용된 반면 이 곳은 230%가 적용됐다”면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또 “당초 1조200억원의 보상가가 거론됐으나 3분의 2 수준인 6000여억원이 보상가로 책정돼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보상금으로는 세금을 제한 뒤 이미 땅값이 오른 인근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혁신도시 10월 착공과 2개월간의 보상절차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대구 혁신도시 보상 대상은 9개 동의 부지 421만6000㎡(4334필지)와 주택857채 등이며, 혁신도시에는 2012년까지 12개 공공기관과 단독주택 930가구, 공동주택 8479가구, 학교, 공용청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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