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기부채납액 환급 받는다… 개발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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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기부채납액 환급 받는다… 개발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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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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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개발부담금 납부 이후 추가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기부채납액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 개별 법령이나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추가 개발비용 반영분만큼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의 20~25% 수준인데 개발이익 산정과정에서 개발비용은 차감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액 등이 추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면 개발부담금도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이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인 토지가격 비준표(토지이용상태 등에 따라 지가차이를 나타내는 기준표) 적용과 관련해 그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부검증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엔 개발이익 산정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나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생략했다. 감정평가사에게 검증 의뢰 시 개발종료시점(준공일)의 제공 자료와 감정평가업자 검토·확인사항 등도 명시했다.
이밖에 신용카드로 개발부담금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행령엔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땅값과 관련한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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