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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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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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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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역 농축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지정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이달 한달동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축산물판매업을 2년 이상 운영한 업체 중 매장면적이 165㎡ 이상(축산물전문판매장 등 단일사업매장은 50㎡)이고, 최근 2년간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선정된 판매장은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 마크 부착을 통해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 제외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문경/전재수기자 j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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