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등 나서
[경북도민일보 = 뉴스1] ‘갑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피해자를 위해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내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 설치된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민간의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공관병에 대한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민간분야에서도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갑질, 중소기업 기술탈취, 가맹·대리점에 강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을 대표적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근절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갑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피해자를 위한 신고·지원 시스템도 마련된다.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 운영하고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칭)도 설치한다.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카카오톡과 연계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도 확대돼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규정을 갑질 신고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갑질범죄 피해시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응소까지 무료소송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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