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 때만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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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할 때만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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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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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긴급전화 122 `허위신고’ 90%
 
 해상에서의 조난, 선박 사고 등 구조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해양긴급전화 `122’가 허위신고와 장난, 무응답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포항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22’ 서비스 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122센터에 접수된 신고전화는 총 7579건 가운데 실제 경찰관이 출동하거나 경찰서·소방서 등 타 기관에 이첩한 건수는 1.66%인 1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출동 신고전화 가운데 무응답이 6901건으로 91%를 차지했고 기타 장난과 오인 443건, 타기관 이첩54건 등으로 물놀이와 선박 안전사고 등 허위신고 등으로 실제 사고발생시 신속한 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해양 발생 사건사고가 119등 육상의 구조기관에 신고 된 후 해양경찰에 전달돼 현장출동이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긴급번호 122 서비스를 전격 실시하고 있다.
 이에 포항해경은  헬기 1대를 비롯해 고속정, 리브보트 2척, 해상선박 14척 등 122 긴급구조 출동에 필요한 장비일체를 구비하고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다.
 포항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경범죄 처벌법 대상이며 상습적이고 고질적 사안의 경우 형사 입건도 고려 될 수 있다”며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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