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은 해수부
인양승인신청서에
‘돈스코이호’150조 금괴
가치 12억원으로 낮춰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속보=지난 2003년 돈스코이호로 보물선 테마주를 형성했던 동아건설이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본보 7월 20일자 5면 등)에 대한 탐사인양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초 발견자 권리’ 주장이다.
동아건설은 “돈스코이호는 2003년 우리가 발견했고 그 사실은 당시 6월 기자회견으로 대외에 공표됐다”며 “포항 해양청에 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루트로 해당 함선을 찾아낸 우리에게 최초 발견자의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최초 발견자가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신일그룹이 마치 침몰 113년 만에 최초로 발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
또 동아건설 측은 “돈스코이에 금 500㎏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가치로는 220억원 수준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과거 상장사였던 동아건설은 법원의 파산 선고로 상장 폐지된 후 회생 절차를 거쳐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연결 매출액은 1400억원 수준이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최근 “신일그룹이 추진한 일은 우리가 먼저 발견한 좌표에 가서 과거보다 좋아진 장비로 비교적 선명한 영상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아직 정식 발굴 허가를 받지 않은 신일그룹이 만약 금화 한 개라도 끌어올리면 그것은 도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우리가 ‘돈스코이호 추정 물체’라고 뚜렷하지 않게 밝힌 것은 1905년 가라앉은 돈스코이호가 침몰 100년이 되지 않아 러시아와의 소유권 분쟁을 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도 이미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것이 확실했다”고 덧붙였다.
동아건설은 “신일그룹이 돈스코이의 가치가 150조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선박 발굴 규정상 내야 하는 발굴보증금(매장물 추정 가치의 10%) 15조원은 어떻게 낸다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돈스코이’호 인양작업 자체에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선박에 실려있다고 주장하는 당시 러시아 군자금 규모도 엇갈리고 있어 발굴 기대감보다 그룹의 실체 등 의혹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신일그룹은 최근 해양수산부에 낼 인양승인신청서에 ‘돈스코이’호 150조의 금괴의 가치를 12억원으로 낮췄다. 인양시 추정가의 10%를 내야하는 인양보증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다.
보증금에 부담을 느낀 신일그룹이 6200t급 순양함인 ‘돈스코이’호의 고철가격만을 산정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순양함(돈스코이호)이 철로 돼 있으니까 철 값으로 해서 t당 30만원 계산하고, 4000t이니까 12억원을 산정했다는 것.
하지만 인양허가권을 쥔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다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신일그룹이 보증금을 15조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업체 측이 보물선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며 가상화폐를 발행, 투자자를 끌어모았기 때문이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비트코인(가상통화) 하나 사면 백배를 주겠다. 그건 돈스코이호에 금화가 그만큼 있으니까 보상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가치를 10억원이라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거짓말 했다는 설명이다.
신일그룹은 12억원의 10%인 1억2000만원의 보증금과 함께 다수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아 발굴 승인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그룹 홈페이지(www.shinilgroup.net)와 가상화폐거래소(www.donskoi.kr)를 개설한 신일그룹은 지난 1979년 설립된 신일건업이 모태라는 주장이지만 신일그룹 설립일은 올해 6월 1일로 연결고리에 대한 의심도 불거지고 있다.
‘돈스코이’호 인양을 앞세워 신일골드코인이라는 가상화폐까지 발행한 신일그룹의 가상화폐거래소 홈페이지에는 ‘150조원 보물선 돈스코이호’라는 문구와 함께 신일건업의 아파트 브랜드인 유토빌(UTOVILL) 로고를 표시해 신일건업을 이어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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