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영양군은 자경농민 취득 감면 홍보에 두 팔을 걷었다. 이는 농지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직접 경작하지 않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농지취득 자경농민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 외의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다. 특히 경감대상 자경농민은 반드시 취득농지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20㎞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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