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들의 이혼증가율이 정부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 실시로 인해 감소하고 있어 효율성에 기대를 하고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11일부터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포항지역은 이혼율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3.93%에서 67.5%로 증가하였다가, 2004년 57.24%, 2005년 50.41%, 2006년 36.03%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혼에 대한 상담실은 포항지원과 포항여성문화회관 내 여성지원센터에 설치하여 협의이혼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상담을 한 경우에는 1주일 내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상담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3주간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포항지역 협의이혼 신청인들은 숙려기간과 상담 중 숙려기간을 선택한 비율(76.6%)이, 상담을 선택한 비율(23.4%)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신청인들이 가정생활이나 사생활이 상담원에게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포항지원은 “이 제도 시행 전에는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다가 취하간주 비율이 0.22%에 불과하였으나, 제도 시행 후에는 취하 내지 취하간주 비율이 26.99%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고밝혔다.
한편 이혼 당사자들의 상담장소가 법원이며 협의이혼 신청자들이 주 1회(금요일) 오후시간(14:00~17:00)에 한하여 실시되는 상담시간의 시간적 제약과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인 화, 목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
또한 법원외 상담장소가 포항시 북구 포항여성문화회관 한 곳이 유일하여 당사자들의 이용에 한계를 보였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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