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통상 매월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 9월분의 경우 통상 10월 10일까지 지급해 왔으나 이번에는 9월 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 경영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제때 지급해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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