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가세 조기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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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부가세 조기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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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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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안원구)이 추석을 맞아 수출업체 등 조기환급대상자 중 자금부족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조기 환급금을추석 전에 지급, 자금난을 덜어주는 등 따뜻한 세정을 적극 실천키로 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통상 매월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 9월분의 경우 통상 10월 10일까지 지급해 왔으나 이번에는 9월 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 경영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제때 지급해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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