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협력업체 결제대금 추석전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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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협력업체 결제대금 추석전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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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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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도 관급 공사대금 모두 지급
 
 포스코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결제대금을 추석전에 지불키로 했다.
 포스코는 외주사, 공급사 등 협력업체에 대해 다음달 초 결제예정인 결제대금을 당초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 오는 20일 미리 정산한다.
 또한 매주 2회 결제하던 일반 원자재 공급사는 추석연휴 1주일 전부터 매일 결제해 조기에 지불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거래대금의 정산처리나 대금지급을 최대한 고객사의 입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타 기업들과 달리 자금결제를 주 2회 실시해 계산서 발행후 일주일 이내에 대금결제가 이뤄지고, 중소기업에는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의 50%를 현금으로 추가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대구경북 지자체도 추석명절을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각종 공사의 기성 및 준공 대금을 추석이전 모두 지급토록 조치했다.
 특히 하도급 공사와 관련, 지자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현금지급’ 및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해 공사감독공무원을 통해 철저히 확인토록 했다.
 행자부는 14일 “추석연휴 시작 이전 준공이나 진행 중인 공사의 조속한 준공(기성)검사를 실시, 공사대금을 청구 청구토록 하고 오는22일 이전 모두 지급 완료할 것을 지난 12일 공문을 통해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점검과정에서 공사 대금과 근로자 임금의 지급이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원도급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임동률·이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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