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소명자료 확보… 내일 영장심사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9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구속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범죄사실 소명 보강을 위해 전 김 전 시장이 재임시절 승진 및 사업 등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소명자료를 확보, 전과 동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선거법 등의 위반혐의로 앞서 구속된 영천시 공무원 A씨가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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