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자치권확대 위한 법제도적 방안 수립 촉구
  • 김우섭기자
실질적 자치권확대 위한 법제도적 방안 수립 촉구
  • 김우섭기자
  • 승인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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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종합계획 발표 경북도의원 현장간담회서 문제점 모색·대안 제시
▲ 지난 2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종합계획 발표에서 자치분권을 위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는 지난 2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자치분권을 위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대구시청에서 열렸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지방분권T/F 부단장 김명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지방분권T/F 부단장 김명호 의원은 “주민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지방의회이기에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창석(군위) 의원도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도록 지방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비롯해 자치조직권, 인사청문회, 의회의 자율적 예산편성,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필요하다고 했다.
 김명호 의원은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방분권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가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경상북도의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난 10월 17일 강원도부터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치분권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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