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한시적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산출시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2017년 5월 설비투자지수는 132.8이었으나, 지난 9월은 104.9(전망치)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에서 금년 중 설비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축소된 후 내년에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유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법인세율 인상, 각종 조세감면 축소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의해 크게 위축된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으로,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제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추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정부안보다 효과적인 투자 유인책으로 2019년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 이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만큼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해 당해의 법인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법인세액 납부를 연기할 뿐이므로 실제 세수감소는 없는 것과 같아 효과 대비 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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