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4월 다단계업체, 화장품회사, 도서대여점 등의 회원 명단을 입수한 뒤 관련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유명 기업상호 등 인기 도메인 280개를 부정하게 당첨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들은 도메인을 신청할 때 본인 확인절차가 없고 중복 신청시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한번 조작으로 수만건의 신청서를 작성할수 있는 특수 프로그램을 사용해 도메인을 쉽게 당첨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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