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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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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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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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 단체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에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교부하는 자금이다. 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할 것을 국가가 대신하여 징수한 그 세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에 나누어 교부하는 조세 분여세(分與稅)와 비슷한 말이지만 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자치단체의 독립성 확보다. 그러나 독립성은 아무리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보장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 여기에 재정적 보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재정교부세 제도는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취지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중앙집권제 옹호론자들의 조삼모사적 명분일 뿐이다.
 교부세는 종종 높은 분들이 기분이 좋거나 또는 선심 쓸 일이 있을 때 떡처럼 나눠주는 돈이다. 대통령이나 총리 행자부장관 같은 고위직이 지방순시 중 주민의 건의를 받아 즉석에서 `좀 주라’고 하는 예산이 특별교부세이다. 재난복구나 조그마한 주민 숙원사업 같은 데에 쓰라고 높은 분들이 주민들을 만난 기념으로 `선물’로 주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그래선지 옛날부터 교부세 없애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 동국대 신정아 교수 가짜학위스캔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변양균씨가 청와대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특정 사찰에 이 재원을 좀 주도록 힘을 썼다고 한다. 행자부로 하여금 울주군에 있는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주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는 심사로 교부세가 힘있는 직책의 입김으로 특정사찰에 내려가도 되는 눈먼돈인지 묻고 있다. 세금 꼬박꼬박 내는 불쌍한 국민들의 울분이 심상찮다.
 정재모/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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