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준법정신 고취 등 방안 필요
대학이 금연의 `치외 법권’ 지역이 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대학건물도 일반 공공건물과 마찬가지로 금연·흡연구역의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포항을 비롯 도내 상당수의 대학 건물 내에는 금연·흡연구역이라는 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으며 학생들은 대학 내 건물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사실조차 모른 채 무분별한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모 대학교의 동아리 건물 내에서는 학생들이 동아리 방, 계단, 복도 등에서 공공연히 흡연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전무한 상황이다.
심지어 강의실 안에서 흡연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 한 건도 단속이 되지 않았다. 대학 건물 내 흡연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 스스로도 준법정신이 희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학 관계자는 “금연 지정표시를 시범운영 했지만 학생들이 계단, 복도 등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운다”며 “학생들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관계자는 “대학 건물에 경찰이 직접 들어가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학교 당국이 금연을 유도하고 학생들 스스로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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