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단풍철은 지난 10일~11월 20일까지 41일간으로 이 기간에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기간을 정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공원 진입도로변의 불법 주차행위, 잡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행위, 흡연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 김종우 자원보전팀장은 “불법행위 단속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함을 물론 건전하고 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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