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署, 폐수 무단방류 공장 책임자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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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署, 폐수 무단방류 공장 책임자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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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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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16일 2년간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J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환경관리 책임자 이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심한 악취 발생으로 인해 영주시 휴천동 및 KT&G 업체 등으로부터 집단 민원을 받아 오던 지난 7월 1일 처리중인 폐수 2톤 가량을 모터 펌프를 이용해 공장 뒤 계곡으로 무단 방류해 수질환경보존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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