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북署, 전동휠 특별단속… 첫날 7건 적발
  • 이예진기자
포북署, 전동휠 특별단속… 첫날 7건 적발
  • 이예진기자
  • 승인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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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예진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8월까지 영일대해수욕장과 각 공원 등 인근에서 전동휠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영일대해수욕장 등에 신종 이동수단인 전동휠이 잦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문제가 되고 있어 마련됐다.
 전동휠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피해보상이 어렵고 일부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로 운행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동휠은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인명보호장구 착용, 차도 통행, 음주운전 금지 등 도로교통법도 준수해야한다.
 경찰은 전동휠 대여업체를 방문해 전동휠 대여 시 면허여부 확인 및 도로교통법을 시민들에게 안내토록 했다.
 영일대해수욕장 등에 전동휠 특별단속 현수막도 설치했다.
 단속 첫날인 지난 19일에는 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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