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딱 한 잔’ 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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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딱 한 잔’ 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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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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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정지, 0.08% 면허취소
2회 이상 상습범 최대 징역 7년 이상·무기징역 구형
음주단속기준 경찰청제공.

[경북도민일보=조현집·이예진기자] 25일부터 소주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걸린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적용시켜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했지만 25일부터는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은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음주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된다.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에게 기존 기준으로 징역 4년6개월 내외의 구형이 내려졌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징역 7년 이상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상습범에게는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을 적용해 구형과 구속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법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는 0.03% 이상일 때 2번 이상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도 강화됐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최고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 결격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나고, 음주운전치사의 경우 5년의 결격기간이 새로 생겼다. 이번 특별단속은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불시 단속도 이뤄진다.
버스나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나 어린이탑승차량 운전자, 대형화물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도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에 대해선 감경 요소를 반영하도록 했다.
경찰은 올해 음주운전 사고가 토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통계에 따라 7월13일 토요일과 8월3일 토요일에 전국 동시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관서에 출입하는 차량을 상대로도 24일부터 28일까지 출근시간대에 음주운전을 자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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