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해제’ 탑, 파란만장한 2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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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해제’ 탑, 파란만장한 2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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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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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병가논란 등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용산공예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탑은 이날 소집해제된다.2019.7.6/뉴스1

그룹 빅뱅 탑(32·본명 최승현·사진)이 약 2년5개월, 파란만장한 군 복무를 끝내고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왔다.

탑은 6일 오후 7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용산구청 용산공예관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귀가했다. 애초 오는 8월 소집해제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7월 시행된 복무 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27일 빠르게 소집 해제하게 됐다.

탑은 지난 2017년 2월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 2017년 7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아 의경 신분이 박탈됐다.

그 뒤 탑은 2018년 1월 서울 용산구청 용산공예관으로 재배치,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왔다.

탑은 사회복무요원 중에도 끝없이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3월 빅뱅이 ‘꽃길’음원을 발매한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꽃길’은 2년 전 ‘메이드’ 앨범 작업 때 녹음한 곡”이라고 해명했다.

‘병가 논란’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인 탑이 다른 요원의 3배 가량 병가를 냈고, ‘진단서 없이 병가를 썼다’는 등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해프닝이다.

용산구청 측은 당시 “평일 기준 4일 연속 병가를 낸 사실이 없고 주말을 포함해 4일을 쉰 것이기 때문에 진단서가 필요 없었다”며 “병가 날짜를 확인해본 결과, 그는 증빙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밝히며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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