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외국인 근로자 범죄예방 위해 특별단속
  • 허영국기자
동해해경, 외국인 근로자 범죄예방 위해 특별단속
  • 허영국기자
  • 승인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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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해안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이번달 부터 9월30일까지 벌인다.

해경은 사업장 무단이탈 등 불법체류자 양산과 외국인에 의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폭행, 가혹한 노동 등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인권보호 활성화를 위해 수산 고용자와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인권침해 방지교육과 범죄피해 실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임금 체불문제로 베트남(남, 24세)선원에게 폭행한 혐의로 A호 선장을 입건하는 등 외국인 폭행사건 입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일부 어선에 승선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권유린 침해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인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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