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업소서 성매매 알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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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업소서 성매매 알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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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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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는 22일 피부관리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주 이모(28) 씨와 종업원 두 명을 입건하고, 성매수남 김모(29) 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시 진평동에서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두 명을 고용해 찾아 온 손님 김 씨 등 19명으로부터 1회당 10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피부관리업소처럼 위장했으며, 실제 피부관리를 하기 위해 찾아 온 손님들은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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