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773일만에 국회 통과
  • 손경호·이상호기자
포항지진특별법 773일만에 국회 통과
  • 손경호·이상호기자
  • 승인 2019.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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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진상규명·피해구제 열려
침체된 포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 추진
포항시민, 환영 분위기 속
“지진특별법 법조문 속에
배·보상 빠져” 아쉬움 토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지진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이재민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총리는 지진 피해이재민 이주시설과 지진트라우마 센터, 흥해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민들을 격려했다. 뉴스1

‘포항지진 특별법’이 지진발생 773일 만인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2건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재적 295인, 재석 171인 중 찬성 170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이 찬성표가 적은 이유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대부분 투표에 불참해 민주당 등의 찬성표를 얻어 겨우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포항시민들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때 마침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8일 포항지진 피해현장인 흥해읍을 찾아 이재민들과 포항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피해자의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이 밖에도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여·야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행령 내용이 충실하게 제정이 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는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다시는 이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포항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북도도 입장문을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된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도는 지진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 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실질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피해주민의 고통을 하루속히 씻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했다.

하지만 포항시민들은 특별법 법조문에 배상이나 보상 규정이 빠지고 지원이란 단어를 넣은 점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법조문 속에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이 빠져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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