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투자금 280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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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로 투자금 280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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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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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 28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다단계 업체 상무 최모(43)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 이사 김모(6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던 이들은 경산의 B 숙취해소 음료제조사 등 2개 업체에 투자를 하면 1구좌(110만원)에 150만원씩의 배당금을 준다고 홍보하면서 상위 모집자가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챙기는 다단계 방식으로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22명으로부터 투자금 280여억원을 받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다단계 업체는 투자처로 내세운 회사들과 제품 판매를 대행하는 등의 업무로 관계를 맺어 오다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며 기업 이름을 빌려 홍보에 이용한 뒤 실제 투자자들로 받은 돈을 모두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재봉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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