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경찰관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9일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단속기간 중 23일, 30일은 야간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업종외에도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불법 래핑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며 단속결과 불법광고물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산시에서는 주유소와 전기전자 대리점 관련 대표자에게 서한문을 발송 간담회를 개최하여 간판에 대한 의식개선과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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