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환자를 태우고 남구 한 병원으로부터 북구 한 장례식까지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구급차 내부에서 술냄새를 맡고 수상히 여긴 환자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5%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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