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환자 태워 구급차 운전한 50대
  • 이예진기자
음주 상태서 환자 태워 구급차 운전한 50대
  • 이예진기자
  • 승인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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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환자를 태워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A(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환자를 태우고 남구 한 병원으로부터 북구 한 장례식까지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구급차 내부에서 술냄새를 맡고 수상히 여긴 환자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5%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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