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무면허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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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무면허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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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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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산업, 주물단지 등 요즘 환경이 열악한 공장에는 어김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산업 연수생으로서 자격을 갖추어 국내에 들어와 외화 획득과 함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 체류자등 외국인들이 운전 면허없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매달 3000~4000여 명씩 급증해 현재 22만 6000여 명에 달하며 무면허, 뺑소니를 포함 외국인 범죄자 수는 지난 2004년 1만2800명, 2005년 1만3500명, 2006년 1만730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무면허 운전, 사기 등의 범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이를 방지하지 위해서라도 법원의 외국인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면허가 없어도 불법 체류자인 경우 대중교통보다 차라리 승용차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고 하지만 더욱이 이들이 소유하고 운전하는 차량들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들이어서 교통사고를 발생 시켰을 시 피해자 보상 등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달리는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차량이 약 1만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 수는 지난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외국인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보상도 막막해 그야말로 달리는 흉기나 다름없다. 이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머물렀다 돈만 벌어가는 곳으로 생각해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적발 당했을 시엔 자국으로 돌아가면 그뿐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오히려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제대로 된 관리와 통제되어야 할 것이며, 범법행위를 저지를시 추방은 물론 강력한 신변적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의식을 그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김국진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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