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데이터, 공공기관 제출용 평가 수수료 면제
  • 김무진기자
한국기업데이터, 공공기관 제출용 평가 수수료 면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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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 대상 내달말까지 한시 면제
대구·경북지역은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
기업신용평가 전문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가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나섰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전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평가수수료는 개인기업 25만원, 법인기업은 3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수준이다.

이번 면제 조치는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평가 신청분에 한해 적용되며, 개인기업의 경우 결산기 경과로 올해 말까지 재평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가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매년 9만여 기업이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기업신용평가 회사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약 40%인 4만여개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한국기업데이터의 평가신청 사이트에 접속,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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