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방치한 전 대표·동거인 재산 압류
  • 황병철기자
의성 ‘쓰레기산’ 방치한 전 대표·동거인 재산 압류
  • 황병철기자
  • 승인 2020.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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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폐기물 반입·운영한
전 대표 등 무더기 징역형
군, 행정집행 비용 회수 등
환부 재산에 선제적 대응
의성군 단밀면 일명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의성군 방치폐기물의 반입·운영과 관련해 전 대표 외 13명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사 고종완)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A와 동거인B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하고 13억8831만707원을 각각 추징했다.

또 △건설업자 C와 실제 운영자 D는 각각 사기미수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 △폐기물운반업자 D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외 폐기물운반업자와 현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의성군은 전 대표 A와 동거인 B에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범죄피해재산을 H업체로 환부토록하는 판결에 대해 환부재산 약 27억 원을 대상으로 지난 1일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처리의무자인 H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횡령 등으로 보전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며 해당 판결에 의해 범죄피해 재산이 H업체로 환부되게 됨에 따라 의성군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 회수와 오염원인자 부담을 최대화하기 위해 해당 환부 재산에 대해 선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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