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공사비 체불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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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공사비 체불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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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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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개포지구 하천개수공사
시공참여자 자금난 허덕…피해 '눈덩이'
 
부산국도관리청이 발주한 낙동강수계 개포지구 하천개수공사를 수주한 원청사~전문건설업체~시공참여자 간에 이루어진 계약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지역의 장비 및 시공참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낙동강 수계 개포지구 하천개수공사는 (주)태평건설 외 4개 업체가 공동도급 형태로 시공에 참여, 농경지 및 가옥침수피해 예방, 영농편의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05년 2월 착공해 2007년 12월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수계 개포지구 하천개수공사 구간인 죽전제 토공사의 경우 시공참여자 K모씨가 순공사비의 30%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전문건설업체인 (주)신황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순성토운반, 성토면고르기, 법면다짐 등의 공사를 8월~10월초에 마무리 했다.
 또 죽전제방 성토현장에 반입된 제방성토용 사토 당초 설계된 토취장이 아닌 거리가 가까운 외부 토취장에서 반입된 것이 부산국도관리청 감독관에게 발각돼 순성토 운반비가 삭감됐다며 삭감된 금액의 약 50%를 K씨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공사 측은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체불하고 있어 K씨는 “시공에 참여한 장비대금과 유류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특히 하도급업체인 (주)신황은 시공참여자에게 간접노무비, 산재 및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를 한 푼도 지급치 않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원청사인 (주)태평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신황은 태평건설의 자회사로 알려지고 있으며, 건설면허가 없는 시공참여자 K씨가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이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에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구조물 및 토공사 등의 모든 시공과정은 시공사와 감리단이 매회 확인과 시험측정을 거쳐 시행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은 이뤄질 수 없다”고 해명했다.  예천/김원혁기자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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