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건설·부동산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도소매업·숙박·음식점 등 소호 대출 증가세가 상당 부분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연말부터 기업여신에 대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종별로 은행이 부담하는 대출 위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여신의 충당금 최저 적립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상여신에 대한 충당금 최저 적립률은 기존 0.7%에서 0.85%로 0.1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특히 건설·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정상여신의 최저 적립률은 0.7%에서 1.2%로 0.5%포인트 높아진다. 통상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올라가면 은행은 대출 금리를 올려 추가적인 위험 관리에 나서고 결과적으로 시중에 자금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연말 결산 때 약 1조4천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다만 요주의 및 고정 이하 기업 여신에 대한 최저 적립률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소호대출의 예상 손실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아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2006년에 45조4천억원이 늘어나 전년 동기 대비 17.7%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9월말까지 이미 53조3천억원이 급증해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7.6%에 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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