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횡포 `이젠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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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횡포 `이젠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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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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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거래질서 확립 위한 종합대책’ 발표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전가 행위 금지 등 규제 강화

 
내년부터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거나 판매장려금을 받는 등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교보문고와 하이마트, 편의점, 대형 인터넷쇼핑몰, SSM(슈퍼 슈퍼마켓) 등도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되며, 대형 유통업체들의PB(자체브랜드)제품에 대한 조사와 검사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의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1000억원 이상)을 추가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고시는 단일매장 3000㎡이상, 방송법상 5대 홈쇼핑업체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고시가 개정되면 대형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제외)과 하이마트 등의 전자전문점,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편의점, SSM 등이 새로 적용대상에 포함돼 대형 소매점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판촉행사 진행시 판촉비의 일정비율은 유통업체가 분담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판촉비용을 무조건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상관행을 벗어나 유통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판매장려금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파견의 예외인정 범위도 축소함으로써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로 인한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추상적으로 돼있던 반품 예외사유를 명절용 선물세트나 특정계절용상품 등으로 한정해 구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반품도 막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광고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시험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시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전자전문점 등의 가격 할인표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TV홈쇼핑의 보험상품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법위반 업체를 금감위에 통보할 방침이다.
 호스팅업체와 오픈마켓(온라인장터) 업체에 대해서는 쇼핑몰 운영자나 입점판매자에 대한 신원확인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해 짝퉁제품 등 사기성 판매를 막고 경찰청등 유관기관과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공정성 평가제 도입, 유통전담팀 설치, 대형유통업법 제정을 각각 추진하는 한편 거래형태.단계별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올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상위 3개사는 작년 1년간 납품업체로부터 총 4천700억원(1사당 1천567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으며, 월평균 약 2만8천명(1사당 9천316명)의 판촉사원을 파견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조사대상 유통업체의 98%가 판촉사원을 파견받았고 65%가 판매장려금을받은 것으로 조사돼 이런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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