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 확대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이동통신 3개사 등의 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 수만건을 빼내 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5·서울 동대문구)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9월께부터 2년간에 걸쳐 이동통신 3사 대리점의 상담사, 동사무소 상근예비역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2만여건을 전달받아 전국의 심부름센터에 다시 팔아 5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자금관리, 영업, 정보수집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심부름센터, 사설탐정 등을 관리하며 이동통신 상담사와 상근예비역 등을 매수, 정부 전산망과 이동통신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상근예비역들에게 건당 1만원씩을 주고 공무원만 접근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의 경우 3개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일부 상담사들이 일당 중 정모(45)씨에게 매수돼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7000여 건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이 확인된 전국의 심부름센터로 수사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판매상과 연계된 조직원 등을 검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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