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집합금지 조치 아닌 제한 조치
고령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지난 25일자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방과 PC방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했다.집합금지 조치 아닌 제한 조치
당초 집합금지 조치를 검토했으나 지금까지 노래방과 PC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서민생계형 업종으로 운영 중단시 그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은 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4개반 12명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고령관내 노래방 16개소와 PC방 4개소에 8월 25일까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는 제한명령 이행 여부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합금지로 격상해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