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로 종료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상토지 5236필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 선산출장소(소장 김인종)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상 토지가 빠짐없이 신청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목적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적용 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 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처리절차는 신청인이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을 통해 2개월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다.
선산출장소 지적민원담당부서의 담당자는 지역 주민들이 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신청할 것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2008년 6월 30일까지 등기 신청을 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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