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행정 명령은 11월12일 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13일 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특히 마스크 미착용 시 시설이용자의 경우 10만원이하,시설관리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만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14세 미만 및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음식 및 음료수를 먹거나 마실 때, 세수·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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