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그냥 통과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운행할 때에는 최장거리 요금에 해당하는 통행료 및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앞으로는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미납한 차량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납부하지 않은 통행료와 건수를 자동으로 인식된다.
또 요금소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에 실시간 통보하여 미납차량을 적발한다.
이밖에 감면카드 이용자는 반드시 본인이 탑승하고 전산 등록된 차량으로서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간혹 가족이나 친지 등 제 3자가 할인 받으려다 적발된 경우가 있다.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요금소를 납부하는 것이 운전자 개인에게도 불이익이 없다.
우리 모두 바람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속도로 운행 질서에 적극 동참하자.
고두석 (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