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비용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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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비용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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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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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놓고 정치권이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 등으로 인한 재·보궐선거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정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 추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자진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와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 고스란히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부산 두 곳의 시장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데 드는 선거비용이 무려 838억여원으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비용은 570억 5900만원,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관리경비는 267억 1300만원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도 재보선의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일부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이 자신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 될 경우 앞서 출마한 선거에서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남은 임기에 비례해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자당 출신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이른바 ‘문재인 조항’을 폐기했다. 스스로 정치 개혁 약속을 깨버린 오만이고 퇴행이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책임정치’를 입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위해 도입한 문재인 조항을 폐기한 약속 파기다. 특히 민주당은 무공천 약속 파기에 당원투표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당원투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민주당은 “명분과 실리 중에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일갈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손 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 없는 짓이다. 최소한 이번 한 번은 그 당헌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당헌 개정에 나섰다면 여당 정치원로가 지금처럼 비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은 소탐대실일 뿐이다.

미디어리서치의 3일 ‘재·보궐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당선자나 정당’ 42.2% 〉‘국민 세금’ 22.9% 〉‘국회의원 등 선출직 중도 사퇴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14.0% 〉‘국회의원 등 선출직 중도사퇴하고 출마한 후보’ 12.8% 순으로 응답했다.

국민들의 상당수가 재·보궐 선거를 초래한 당선자나 정당에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재·보궐 선거 유발자나 정당이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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