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참문어 금어기’ 시행
  • 이상호기자
내년부터 ‘참문어 금어기’ 시행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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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월 16일~6월 30일 금지기간
지역별 5~9월 맞춤 설정 가능
오는 2021년부터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문어의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자원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각 시·도지사는 고시를 통해 참문어의 산란기인 5월 1일부터 9월 15일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참문어는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라고도 불린다. 5~9월이 산란기로 주산란기는 6월이다.

참문어 생산량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까지 1만t 이상이었지만 지난 2011년 6800t 수준으로 급감했고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남해안에서 포획·위판된 어린 참문어가 ‘총알문어’라는 이름으로 SNS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 어린 개체의 남획 또한 우려되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규정 신설을 추진했다.

어업현장과 낚시업계, 지자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4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참문어 금지체중(300g) 조항을 신설해 입법예고 했다.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요구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에 따라 금지체중 대신 참문어 산란기에 맞춘 46일 간 금어기를 신설하게 됐다.

참문어 금어기는 지난 9월에 개정이 완료된 13개 어종과 함께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와 42개 어종의 금지체장·금지체중 조항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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