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도심·구정동, 고도제한 완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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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도심·구정동, 고도제한 완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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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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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경주 도심지 및 구정동의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됐다. 도심 상가는 물론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지구가 정비돼 지역경제와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열린 제9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동안 경주 시민의 숙원이었던 도심지 및 구정동 내 고도지구를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로 인해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내 주거 및 상업지역은 최고 36m, 약 12층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도심 20~25m, 구정동 15m의 높이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경주로 봐서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게 됐다.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심 상가건물들의 신·증측이 활발히 이뤄져 시가지활성화가 예상되고 특히 서천 변,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들의 재건축에 대기업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고질적인 민원 해소는 물론 이들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이어져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은 물론 시가지 전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기라는 측면도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고도 완화로 원도심과 불국사 일대 일부 지역은 분명 혜택이라 할 수 있지만 고도라는 경주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손실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고도완화로 도심 문화재를 중심으로 경관 즉 선형태의 문화재 보존정책은 포기하고 대신 점 형태의 보존정책을 펼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시가지 일원 유네스코 보존 지역이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재지정 심사를 통과하게 될지 여부를 우려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경주시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지역통합의 계기로 삼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로 도심상가를 재편하고 관광객 위주의 상권이 형성되도록 면세점을 유치하거나 시가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트랩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 도심 녹지 공간 확대 및 수변 공간 조성, 지하공간 조성 및 활용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최대 수혜자인 서천변 공동주택 거주자들도 재건축시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에 과감히 양보하는 공공성을 띤 재건축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은 30여년 간 꾸준히 노력해 온 시가지 단체 및 서천변 공동주택 주민들, 특히 고인이 된 백상승 전 시장과 김성수 전 시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들의 노력이 쌓인 결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반대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통큰 결단을 내려준 경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결정에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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