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1시간 제한, 숨통 트였는데 “난감하네”
  • 이예진기자
카페 1시간 제한, 숨통 트였는데 “난감하네”
  • 이예진기자
  • 승인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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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처벌 아닌 권고만 있어 실효성 의문 제기
점주, 개별 체크· “나가달라” 이야기하기 어려워
손님도 혼란 가중… “확실한 규제방안 필요” 지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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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일부 완화된 가운데 2인 이상 카페 매장 이용 시 ‘1시간 제한’ 조치를 두고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카페에서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물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정부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다.

그동안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기에 오후 9시 전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카페 업계는 반색을 표했지만 이어지는 ‘2인 이상 1시간 제한’ 조치는 카페 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당황케 했다.

다수가 실내에서 오랫동안 이야기 함으로 생길 수 있는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장 손님을 내보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일 오전 북구 흥해읍의 한 카페 관계자는 “1시간 지났으니 나가달라고 말을 직접 어떻게 하냐”며 “안나가고 버티는 손님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지키면 그만이다”고 지적했다.

인근 카페 관계자들도 “한시간이 지난 후 다시 주문하면 시간이 리셋되는 것이냐”, “일행이 나중에 도착하면 한시간은 그때부터 시작인거냐”, “브런치메뉴를 시키면 한시간 지나도 괜찮은거냐”는 등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는 강력 권고사항일 뿐 위반시 처벌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손님이 버틴다고 해서 강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애매한 조치에 카페 이용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김모(32·대이동)씨는 “최근 옆 테이블에 1시간 머문 손님들이 30분을 더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봤다”며 “손님과 직원 둘 다 불편한 상황이 보였다. 나 또한 불편한 상황이 싫어 동료와 만날 일이 있으면 차라리 패스트푸드점에 간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권고가 아닌 규제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모든 방역 수칙을 규제와 처벌 구도로 바라봐서는 곤란하다”며 “이번 방역 수칙을 완화한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이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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