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민생침해 범죄 사범 일제단속 나서
  • 허영국기자
해경, 민생침해 범죄 사범 일제단속 나서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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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전·후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 침해행위 대상
동해해양경찰서는 내달 15일까지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해양범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행위 △대게 불법 조업행위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고래류 불법포획 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행위, 해양종사자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도 중점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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