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동양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초 대전지방법원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동양대 학교법인에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 10월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은 이사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2010년 3월 최 전 총장은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상태였지만 7개월 뒤 부친이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허위학력을 문제 삼으며 총장 면직도 요구했지만 최 전 총장이 총장 면직 부분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단국대 학부 수료·템플대 MBA(경영전문대학원)과정 수료·워싱턴 침례대 박사 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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