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초등학교 대상 실시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단속 강화
대구시가 개학 시즌을 맞아 2일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다.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단속 강화
1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동단속반을 꾸려 최근 3년간 부상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및 후문 등 학교 일대에 대한 단속을 집중한다.
또 올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87대), 과속 단속 카메라(209대), 신호기(50대),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늘리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절대 주·정차 금지 등 바른 주차질서 지키기에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오르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