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관세 한시적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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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관세 한시적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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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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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어획량 제한 등 어민 二重苦
해양부,재경부에 요청계획
 
 “잡혀야 할 오징어는 잡히지 않고 기름값만 폭등해  수십년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운영해오던 채낚기 어선도 매매를 하고 싶지만 어선은 팔리지 않고 죽을 심정입니다”
 요즘 울릉도 어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연일 치솟는 고유가로 인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민들이 조업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울릉섬 어업인들이 한가닥 희망으로 이를 반기고 있다.
 현재 울릉도 지역 어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유황 경유 등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올해 1월 ℓ당 447.8원(1드럼 8만9560원)에서 지난달 10월에는 ℓ당545.8원(1드럼10만9160원)에 이어 이달에는 ℓ당 570.8원(1드럼 11만4160원)으로 급등했다.
 이는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가격에 반영되면서 매달 공개입찰로 결정되는 어업용 면세유 값도 오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업민들의 출어경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조업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를 감당키 어려운 어민들은 이중삼중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마침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있어 이로 인해 나타나는 울릉섬 어촌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재정경제부에 어업용 면세유의 원유에 붙는 1%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어업용 면세유 원유에 붙는 관세를 없앨 경우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ℓ당 5∼6원 가량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울릉어업인 최상문(45·서면 태하리)씨는 “평생을 오로지 바다에만 의존해 살아오며 가족부양을 해 왔으나 최근에 고기가 잡히지 않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요즘 위판장에서는 어민들의  깊은 한숨소리만 나온다”며 “정부는 원양산 수입 오징어가 대량 유통과 어획량 제한과 고유가에 따른 적자조업으로 인해 채낚기 어민을 두 번 죽게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울릉/김성권기자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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