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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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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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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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경북 등 10개 시·도 공동대응 강력 대처

 
지난달 22일 난항끝에 국회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연안권 10개시·도지사와 연안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거부권 행사 제기와 관련, 24일 포항등 동해안 5개시장군수로 결성된 경북 동해권행정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예정대로 공포하고 낙후된 동해안권의 균형발전에 국가가 적극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포항시 박승호 시장은 “거부권 행사시 법안 통과로 개발 기대에 부푼 경북 동해안 주민들에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법령을 서둘러 공포해 동해안의 균형발전에 국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강변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안은 경북을 비롯한 연안권 10개 시·도민 2000만의 염원이 담긴 법으로 연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U자형 해양경제축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이 국회에 통과되자 10개 시·도민들은 정부의 정책의지에 크게 환영하면서 침체된 지역 균형발전을 크게 기해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안권 특별법과 관련, 건교부는 `특별법이 계획절차가 복잡하고 개별 건축물의 미관 통제장치가 미비하다’는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북 동해안 등 10개 시·도민들에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극히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었지만 대다수 연안권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감안, 국회 통과 후 해안권개발에 따른 새희망에 부풀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움직임과 관련, 연안권 주민들은 “대다수 민심에 반하는 처사다”면서 “임기 두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단순한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통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이지만 명백한 법률상 하자가 있을 경우 행하는 것으로 단순한 법률의 흠결, 즉 계획절차나 통제장치 미흡 등의 이유로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월권으로 특히 임기 2개월 밖에 남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도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경북도를 비롯한 연안권 10개 시·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며, 만약 26일 국무회의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관용 경북지사를 비롯, 울산시·강원·경남지사 등은 24일 건교부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고 특별법이 무산되면 관련 10개시·도 2000만 주민들이 힘을 모아 강력한 저항운동을 펼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달년·석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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