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주요 사업장 중지명령
영덕군은 동절기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52일간 군내 주요 건설공사사업장에 대한 시공중지 명령을 내렸다.
24일 군은 동절기 기온저하로 인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앞서 지난 21일 각 업체별로 시공중지를 통보했다.
또한, 시공중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시는 한중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토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중지명령기간 동안 시공이 중지되는 군내 건설사업장은 영덕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대진2리 어촌복합공간조성사업 등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비롯해 군이 추진중인 총 43개 공사장 모두에 시공중지 명령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시공중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동결 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온 시설을 설치하고 현장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는 등 공사중지에 들어가는 26일 이전까지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것과 공사로 인한 위험요소에 대해 사전에 안전시설 및 안내표지판 설치 수시 점검·정비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기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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