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1시간 제한 방역 실효성 있나
  • 이예진기자
목욕탕 1시간 제한 방역 실효성 있나
  • 이예진기자
  • 승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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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종사자 전수검사 실시
달 목욕 금지·시간 제한 등
포항시도 방역대책 시행
업주들 “포항은 집단감염
없는데 왜… 현실 반영無”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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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목욕탕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됐지만, 관리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부터 전국의 목욕장에서 근무하는 이발사, 매점직원, 관리점원 등 모든 종사자를 전수검사 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전수검사는 최근 경남 진주, 거제, 충북 제천, 울산 등에서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께 목욕탕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전수검사를 한 번 겪은 포항도 예외는 아니었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목욕장업 105개소의 300여명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날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안내했는데 업계에서는 말도 안되는 대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상북도의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목욕탕 이용자는 1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하고 탈의실 및 목욕탕 내에서 사적 대화가 금지된다.

목욕탕 종사자는 이용시간 1시간 제한 및 안내판을 게시해야 하고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 발급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북구 장성동의 한 목욕장업에 종사하는 A씨는 “1시간을 이용하는 지 어떻게 다 확인하냐”며 “차라리 확진자 발생시 일정기간 동안 문을 닫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포항은 관련 집단감염이 없는 상황인데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포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에 목욕탕이 있긴 했지만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이 금지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양덕동의 목욕장 직원 B씨는 “정기이용권을 끊은 사람만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정기이용권 끊으면 위험하다는 식으로 단정해 버리면 어떡하냐”며 “지난해에 이어 손님이 크게 줄어 정기이용권 행사로 겨우 손님을 유치하고 있는데 맥이 빠진다”고 말했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방역대책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이용시간 제한은 강력 권고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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